"안전상비약 판매업소 관리 강화돼야 한다"
약사회, 도입 1년 맞아 입장 발표…'실효성 확인 안되면 제도 폐지' 강조
입력 2013.1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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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년을 맞아 발표한 입장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판매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후 지난 1년간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관리체계는 여전히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진행한 판매점 현황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조사결과 판매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을 판매한 편의점이 25.7%에 달했고,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포장이 훼손되거나 2개 이상 판매하는 사례, 12세 미만 판매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은 판매점의 의무 조건이지만 사용중지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300건이 넘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부작용 보고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상비약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편의점이나 24시간 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점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실제 판매자가 다른 점도 개선돼야 하며, 의약품 사용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보건의료센터 설립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취약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극히 예외적인 수단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보건의료센터나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년에 즈음하여
- 판매업소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대상 확대해야 -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취지로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가 시행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현황조사 결과, 판매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을 판매한 편의점이 무려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 조사에서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장이 훼손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2개 이상 판매하는 사례와 12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을 종업원이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있어 관리체계는 여전히 공고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은 판매점의 의무 조건이지만 사용중지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1년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300건을 넘은 상태로서 안전상비약에 대한 관리체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판매점이나 24시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실제 판매자가 불일치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편의점 사업자만 교육을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어떻게 국민건강을 맡길 것인가? 의약품 사용의 위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보건의료센터 설립,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가야 한다. 우리는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에 우선하여 안전한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2013. 11. 15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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