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서비스 시설지원 효율적 예산집행 위한 개선 필요
박인숙 의원 지적…미지원율 해마다 늘어 3년 총 20.9%
입력 2017.10.31 10:02 수정 2017.1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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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시설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예산집행은 매년 50억원을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교부하고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집행하는 구조이다.

2015년과 2016년을 살펴보면,총 100억원을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교부하였고,건보공단은 79억6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17억4,300만원을 이월했다.

기재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비 이월은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복지부는 지침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승인 과정을 거치려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되니, 미집행액 17억원을 반납처리 했다.

박인숙 의원은 "통상 작년 미집행액을 이월해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침개정 미숙지로 사전승인을 하지 못해 작년에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지원을 할 지원금 모두가 반납됐다"며 "2015년·2016년 신청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야 할 때는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해야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었다.

이어 "동 사업에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는 건보공단이 지원기준에 부합여부와 지원가능 규모 등을 의료기관과 사전에 논의를 하고 신청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예산의 실집행률을 보면 2015년 68.6%, 2016년 69%에 불과함. 사전상담 이후 신청을 받고, 100% 지원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실집행률 70% 미만이라는 결과는 이상하다"고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지원(미신청)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신청율은 2015년 5.9%, 2016년 22%, 2017년 30.4%으로 3년 총 20.9%이다.

복지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예산 지원 조건인 인력(간호사) 확보와 시설 완비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의원은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사전조율 작업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인력확보를 못하거나 시설완비 등 지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은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동 사업의 예산집행 차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확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식, 지원금액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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