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
하반기부터 중증질환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 저소득층 부담 완화
입력 2013.06.28 06:35 수정 2013.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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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는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107개인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142개로 확대하고 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혜택도 희귀난치질환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 본인에게 1종 자격이 부여되면서,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7월부터는 연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연장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부의 정책은 또 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더불어 지역별 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정보도 제공해 어린이집 간에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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