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마약류' 등 체계적 심사관리 나선다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심사관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 관리기준(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심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기본적 점검 기반마련 및 관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ㆍ약학적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관리기준 마련은 마약류가 최근 20-40대에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비만치료제 등 국민건강 위해 및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또 국정감사 및 경찰청 등 마약류의 오남용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도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배경이 됐다.
관리기준 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내 관리가 필요한 성분이나 제품을 추출한다.
효능/효과 점검 시 청구상병과 식약청의 적응증(허가) 상병이 일치되는 경우, 용법/용량 점검 시 최대, 최소용량 및 최대 투여기간이 명시된 경우, DUR 점검을 제외한 금기사항인 경우, 장기처방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의약품 허가사항 내용별 검토방법으로는 오남용의 소지가 많은 경구약을 위주로, 미국 마약단속국의 위험도 분류(Ⅰ- Ⅳ)에 따라 drug scheduling Ⅱ, Ⅲ 성분위주로 검토하며 외국 의약품집과도 비교한다.
분류기준은 총 4가지로 Ⅰ, Ⅱ는 외국 의약품집 등 문헌을 참고해 국내 허가사항과 동일하거나 국내가 허가사항이 더 광범위한 유형이고 Ⅲ은 질병금기 사항 중 외래환자 금기사항 및 국내 허가사항이 외국 의약품집보다 더 작은 유형이다. Ⅳ는 국내 허가사항에만 수록된 유형이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총 33성분, 77품목을 분류기준에 맞게 분류하면 Ⅰ유형 18성분, 34품목, Ⅱ유형 8성분, 32품목, Ⅲ유형 7성분 11품목으로 나타났다.
이호영
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