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산부 철분제에 타르색소 함유… 안전성 문제"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철분제에 석탄에서 추출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도 설정되지 않아 안전성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받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준 18만 6천여개의 철분제 중 약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만3,797개로 가장 많이 배포된 헤모에이큐의 경우, 착색제로 황색5호, 청색1호, 적색40호가 함유됐고, 4만8,909개가 배포된 헤모포스에는 적색40호, 황색203호, 적색3호가 들어갔다.
그러나 작년 3월, 식약청은 적색40호, 청색1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3호를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류한 사실이 밝혀졌고, 황색 203호는 식품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타르색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지난 2007년 시행한 '식품첨가물 병용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연구' 및 전현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식품․의약품 타르색소 사용기준 및 현황'에서도 200명의 어린이 도시락 반찬에 황색4호를 섞지 않을 경우 150명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타르색소와 같은 위해화학물질의 내분비계장애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르색소가 갑상선 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의 성장발달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나 주요 포털사이트 문의란에는 타르색소에 대한 우려 섞인 글들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허가 내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식품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의약품에서는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식약청은 약품용 타르색소는 오투약(誤投藥) 방지 및 복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제피 등 제조공정 중에 통상 전체량 대비 0.1%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약품별로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타르색소 함량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식용 타르색소를 포함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44개 법정 타르색소 중 16개 색소에 대해 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허가된 16개 중 의약품 타르색소는 7개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 76종의 의약품, 의약외품 타르색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8종의 내복용 타르색소, 41종의 점막을 포함한 외용색소, 75종의 점막을 제외한 외용색소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전 의원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나눠주고 있는 철분제는 임산부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먹게 되는 의약품임에도 위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있는 철분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보건소의 타르색소 함유 철분제를 타르색소가 없는 철분제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함유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분제를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타르색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