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계, 오늘 공청회서 어떤 주장 할까?
오늘(15일) 개최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및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의 결과에 의약계, 제약계, 소비자 등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약사법개정안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공청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소비자 대표, 의료계, 약계 등을 대표하는 공청회 토론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각계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약사회와는 달리, 소비자단체와 의료계측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입자차이가 분명하다.
소비자단체는 일반의약품 전환 신청 품목으로 노레보원정(사후응급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마이신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정(편두통약),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누액),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기보다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의약품재분류에 대해 피임약, 질정제 등 54개 성분의 516개 품목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정부에 제시,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늘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와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정위용 동아일보 차장, 문소현 MBC 기자,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