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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제약, 역지불합의 어떻게 이뤄졌나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가 된 GSK와 동아제약의 불법 담합은 어떻게 이뤄졌을까.양사의 역지불합의는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지난 1991년(당시 한국글락소웰컴)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실질적으로 조프란이 국내 항구토제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아제약이 1998년 동아제약은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후 제네릭인 온다론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은 2005년 1월 25일로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약 6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다.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1998년 9월 조프란 대비 90%가격으로 출시했으며 이듬해 5월에는 조프란 대비 76%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판매활동에 돌입했다. 조프란의 가격은 1998년 1만 1,687원 동아제약 온다론은 10,518원이었고 이듬해에는 조프란이 8,813원 온다론은 최고 6,711원까지 가격을 내렸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감지한 GSK가 동아제약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에 맞서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목표량 80%만 도달해도 매출액 25% 제공이후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 자사의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인센티브 수준은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키로 했으며,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키로 했다. 합의의 결과로 양사는 1999년 12월 17일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0년 4월 17일 조프란 판매권 계약 및 발트렉스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조프란 및 항바이러스제인 발트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하면서 양사는 관련한 모든 특허분쟁을 취하했다. 대신 GSK는 약속했던대로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 ◆공정위, “올해 10월까지 담합 지속”공정위가 이번 역지불합의에 대해 양사가 지난 2000년 계약을 한 이후 지금까지 담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GSK에 약 30억원 동아제약에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은 실제로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온다론 철수와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실행함은 물론 위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올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가 갱신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만 변경했을 뿐,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 사례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제네릭 출시를 차단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다.현재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 외에도 다른 유사한 경쟁제한 계약조항 사례가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혀 향후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또 다른 역지불합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