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분업 못지 않은 큰 변혁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병·의원,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제약(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는 면허정지 2개월에서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8월초 검찰로부터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의약사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정지 정비를 위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된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다.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요양기관과 제약업체간의 관계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제약업체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고, 제품력과 회사의 마케팅에 의해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만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네릭 의약품 보다는 오리저널 의약품을 처방하자는 인식이 의료계에 확산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약사들은 기존에 백마진 형식으로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들로부터 금융비용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다.금융비용은 당월 결제시 1.8%. 2개월 결제시 1.2%. 3개월 결제시 0.6% 등 결제기간에 따라 최대 1.8%(카드 마일리지 1% 제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융비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약사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게 될 상황을 면하게 됐다. 또한 거래금액이 적어 금융비용을 받을 수 없었던 소형약국들도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제약업계이다.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보니 영업환경에 큰 변화를 맏이 하게 된 것이다.영업력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던 과거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중하위권 업체들이 의약품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 상벌제 시행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의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 상위권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하지만 쌍벌제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줄어 들기는 했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능적으로 변화했고, 여전히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좌우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용주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