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2013년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혜택 확대
내년부터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될 예정이다.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나 위암 약제 TS-1의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PC방 흡연 금지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했지만,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 실제 지불가격 표시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31일 시행이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ㆍ미용 서비스요금 입장 전 확인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이ㆍ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ㆍ미용실로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ㆍ미용실의 13%에 해당된다.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수급자 지원 확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ㆍ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30인 미만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돼,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 부가 급여 월지급액 2만원 인상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5세 누리과정, 만 3세~5세 확대 적용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