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안받으려면 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의료인들 중 각 중앙회에 의료인 면허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서둘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정지 중이나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가 가능해 지는 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의료인의 일괄 면허신고 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7일 공개 하고 이에 대한 의료단체의 관리를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욱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구민 시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이에 의사, 간호사 등은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각 중앙회에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시 신고할때까지 면허릐 효럭을 정지할수 있다.
복지부는 각 중앙회 장에게 신고수리위탁업무를 맡기고 이 법안이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동안(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 신고토록했다.
신고내용은 기본인적 사항과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욱 이수여부 등이다.
한편,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을 기준으로 9만3446명이 신고하여, 총 의사면허자 106,659명중 87.6%가, 총 의료기관 근무자 85,194 중 109.7%가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면허 신고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곧바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미신고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또한 심평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허신고를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재경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