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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동화약품 제재
동화약품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0년 1월∼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 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로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화약품는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 2010~2011년 기간 동안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처방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이다.
동화약품은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됐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해 명품지갑을 제공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매출액의 약 15%)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설명회를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1: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가 하면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있다.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 9,8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