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20개까지 확대된다
복지부가 현재 13품목인 안전상비약을 20품목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해 11월부터 24시간 운영중인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품목의 의약품을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로펜시럽, 판콜 에이 내복액, 판피린 티 정, 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 훼스탈 골드 정, 훼스탈 플러스 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다.
당시 개정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를 '일반의약품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당시 판매가 허용된 품목은 13품목이었지만 약사법에 20개 이내의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품목 확대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측근 인사는 모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 약사사회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는 법개정 작업없이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언제든지 20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약국 허용 저지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약사사회에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악재가 엄습해오고 있다.
김용주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