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표준소매가제, 어떻게 바뀌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1월 31일 소집된 제 10차 회의에서 당초안대로 표준소매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안을 확정지었다.
폐지안은 1단계로 거래단계별 최저판매가격 규제를 철폐한 후 2단계로 오는 2천년에 완전폐지,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전면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소가제도는 단순가격경쟁에서 오는 의약품 불신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격 책정, 인상심의, 사후관리를 통한 의약품 적정가격 유지 등에 크게 기여해 왔었다. 적정한 이윤축적과 연구개발비 투자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데도 한몫을 거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배치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됐었다.
의약품은 특성상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페지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었다.
오는 99년 7월 의약분업 실시시기에 맞추어 가격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이 따라 왔다. 차기정부에서도 표준소매가제도 개선문제를 100대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의약품 가격정책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거품가격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의약품 가격제도,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의약계 8대 정책과제를 확정한 의료개혁추진 제 3차 보고서를 국무총리에 제출, 표준소매가제도의 앞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었다.
이는 표소가제도를 폐지하고 약국이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는 '판매가표시제'(Open Price System)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매가격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시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표소가제도의 폐지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IMF 위기로 한층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다시한번 신중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약업계의 기본입장이다. 전 산업계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단순경제논리를 앞세워 규제혁파라는 명분으로 종전의 관행을 무리하게 뒤바꾸려는 것은 의약품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무시한 잘못된 처사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환차손만큼 약가를 재조정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따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약가개정 방침은 지난 2월 6일 있은 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복지부도 의약품의 특성상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 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는 6월 말까지는 가격책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강력한 사후관리 및 단속을 전개,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법상 99년 7월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의약분업 일정에 맞추어 99년 7월 1일부터 최저가격제한을 철폐하고 2천년도에 표소가제를 완전폐지,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2월 3일 약사법상 99년 7월까지 시행될 의약분업에 맞추어 99년 7월 1일부터 최저가격제한을 철폐하고 2000년도에는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 판매가격 표시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9년 6월말까지는 가격책정의 합리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강력한 사후관리 및 단속을 통해 가격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덕규
199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