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DA, 아스피린 적응증 확대
美 FDA는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남성과 여성도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개정案(final rule)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23일 발간된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이 案은 또 복용량 및 부작용을 포함, 류머티스 증세에 대한 아스피린 복용방법을 조언하고 있다.(gives details)
FDA는 또 모든 OTC 진통제들이 알코올과 혼용될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품라벨에 주의를 요망하는 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지금까지 아스피린의 적응증은 수차례에 걸쳐 추가되어 왔다.
첫째, 급성 심근경색증에 복용이다. 심장마비 발작이 의심되는 기간 중이거나 그후 30일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사망률을 최고 23%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실험결과 입증됐었다.
둘째, 뇌졸중 예방을 위한 복용이다. 일과성 허혈성 발작(TIA; transient ischaemic attack 또는 mini-stroke) 후의 뇌졸중 예방효과 적응증을 여성에게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남성·여성에게서 2차 뇌졸중 발병 또는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는 작용으로도 권장됐다.
세째, 위험도가 높은(high-risk) 환자들에 대한 1차적 예방작용이다. 이는 협심증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서 최초의 심장발작 및 뇌졸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을 제시한 것이다.
네째, 저용량 아스피린(Low-dose aspirin)이다. 이는 제품라벨을 통해 뇌졸중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용량을 권장하는 것. 즉, 심혈관 및 뇌혈환계 질환에는 50~325㎎을 복용토록 하고, 협심증이나 초기 심장발작 증세에는75~325㎎을 복용토록 했다.
이 案(rule)은 그러나 초기 심장발작 예방이나 말초혈관질환 등에 대해서는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한편 아스피린은 미국에서 OTC 제품에 속하지만, 새로운 복용 적응증(new uses)들이 제품라벨(consumer labelling) 표기문 상에는 삽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벨 표기상에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할 OTC 제품들의 목록은 'Physicians' Desk Reference'와 같은 발간물을 통해 리스트化될 전망이다.
이 案은 1년 후부터 강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여기서 제시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셀프-메디케이션으로 치료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 案은 OTC 아스피린이나 (buffered) 아스피린, 안타시드와 결합시킨 아스피린 등에 대해 전문적인 라벨표기로 내용을 개선토록 했는데, FDA는 FDA의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진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난 88년 및 96년 당시에도 이를 권장했었다.
美 FDA는 또 모든 OTC 진통제 및 해열제들과 관련,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이들 약물들을 복용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을 이번 최종개정案(a final rule)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내용도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수록됐다. FDA는 향후 6개월 이내에 OTC 제품 및 합성의약품(combination products)의 라벨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주의문을 삽입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대상약물로는 아스피린과 다른 살리실레이트 제품들,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소디움 및 케토프로펜 등을 꼽았다.
경고문구는 3가지 이상의 알코올 제품(alcoholic drinks)을 소비하는 모든 환자들은 주치의에게 관련 약물들을 복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문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제품들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아스피린이나 카바스피린 칼슘(carbaspirin)·콜린 살리실레이트·이부프로펜·케토프로펜·마그네슘 살리실레이트·나프록센 소디움 및 소디움 살리실레이트 등이 들어간 제품들은 위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진통제/해열제들을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간 손상 및 위 출혈이 모두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FDA 실무국장 마이클 프리드만 박사는 "상습적인 음주환자들은 OTC 진통제 및 해열제를 복용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들을 복용하기에 앞서 의사에게 부작용 위험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발표된 '미국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들 중 1,100만명이 정도가 지나친 애주가들(heavy drinkers)로 분류됐다.
최종개정案을 내놓는 과정에서 FDA는 언제부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문제점에 대해 칼자루를 쥔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come to grips)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와는 달리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제조업체들은 관련제품들에 대한 경고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을 벌여왔었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FDA가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끔 노력해 왔다고 믿고 있다.
FDA 산하의 관절염약물자문위원회 및 비처방약물자문위원회측은 지난 93년 알코올과 관련한 경고문을 제품라벨에 삽입하고, 93년 이후로 허가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같은 경고문을 반드시 첨부토록 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각 약물(ingredient)이 어떤 위험과 결부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알레브'(Aleve; 나프록센 소디움), '오루디스 KT'·'악트론'(이상 케토프로펜), '애드빌 리키젤스'(Advil Liquigels; 솔루빌라이즈드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서방형제제(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 94년 존슨&존슨은 '타이레놀' 서방형제형을 포함한 모든 '타이레놀' 제품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제품라벨에 일반경고문구(general warning)를 추가한 첫 번째 제조업체가 됐었다. J&J측은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등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데 목적을 둔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FDA가 최종案을 제출하기 전까지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 다른 제조업체들은 경고문구를 삽입시키지 않았다. 이번 최종案 제출에 따라 모든 제품라벨은 표기를 바꾸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메이저 제약업체들은 대부분 진통제 분야에서 OTC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존슨&존슨의 '타이레놀', 바이엘 '아스피린', AHP '애드빌'(이부프로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에시드린'(아스피린/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의 성인용 OTC 진통제 시장규모는 26억달러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덕규
199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