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남미, 임상시험 最適地 각광
중남미 지역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임상시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달 16일 런던에서 열린 ECPI 회의를 통해 서구의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향후 몇 년안에 이곳으로 임상시험 연구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날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중남미 각국에 시험시설(multicentre trials)을 두고 있는데, 이 지역 관할행정당국들도 국제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은 아직 중남미 지역을 지금도 수없이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시행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남미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액의 8%를 점유하고 있다. 브라질 의약품시장은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11위, 멕시코가 11위를 기록하고 있다.(譯註; ICH에서 논의되어온 諸 topic들 가운데 하나인 '人種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항목과 관련, 人種間 차이는 동일한 人種 내에서 나타나는 個人差 보다 유의할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결론내린 것도 다국적기업들이 제 3세계 지역 등 외국에서 임상시험 실시를 적극 검토하게 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남미가 그동안 임상시험 시행지로 선호되지 못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부유럽 등도 임상시험 시행에 적극적이었던 관계로 중남미 국가들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둘째, 서구국가의 관할행정당국들은 인지도가 낮은(unfamiliar) 지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세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아직 적절한 사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며, 이제서야 통신 인프라 등을 한창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네째, 현지 연구자들도 이제 임상 2상 및 3상 수행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 중남미 지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건수는 90년대들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약기업들은 이곳에서 출시 후 조사(post-marketing studies) 정도만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ECPI 회의 석상에서 제네카社의 리차드 테일러 박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여건 및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비록 최근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이 지역 경제성장세도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네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임상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시험건수 및 시험 실시장소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머크도 중남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남미지역 담당부회장을 맡고 있는 라르스 올도프 에릭슨 박사는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크릭시반'(인디나버)과 같은 머크의 최신제품들의 경우 중남미에서 임상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美 FDA로부터 그처럼 빠른 시일내에 출시를 허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슨 박사는 "장차 머크는 임상시험 실시건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며, 이를 위해 중남미 지역에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남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의 장점으로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순응적이고 ▲잘 교육받고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이 있으며 ▲환자들의 숫자가 많은데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시험에 참여코자 한다는(譯註;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하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점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남미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려는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규제지향적이라는 지적이고 ▲공인된(accredited) 임상시험 연구시설이 적으며 ▲영어에 유창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편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시설 상당수가 자격을 공인받지 못한 곳들이고
▲이들 시설들이 모두 필요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관계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소지도 다분한 데다 ▲시험감독자들에게 적정한 연구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적잖으며 ▲연구 스폰서들은 때때로 시험관련 서류나 물품들(materials)을 보관할 캐비넷까지도 설치해 주어야 할 때가 있을 정도이고 ▲병원측이 院內에서 국제통화를 금지시켜 통신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시험관계자들만을 위한 폐쇄 팩스·전화망도 가설해 주어야 할 경우까지 있다는 점 등 많은 걸림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은 또 중남미에서 연구를 수행코자 할 경우 문화적 차이점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스탭진들이 오후에 낮잠을 즐기는(siesta) 경향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히 이같은 습성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 연구자들이 전화로 통화하기 보다는 직접 만나 접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번역을 같은 값이면(equivalent) 다른 유럽말 보다는 스페인語나 포르투칼語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가 다른 임상시험시장들과 비교할 때 임상시험 실시비용이 항상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보통 여행경비, 팩스 사용료, 통화료 등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임상시험 시행을 허가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른 임상시험시장들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카의 테일러 박사는 중남미 지역의 사업환경이 국제간 임상시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3개 시장이 이같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 대부분이 서구에서 교육받고 근무경험을 쌓았으며, 현지에서 제품을 발매하려 할 경우 별도로 해당지역에서 시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은 다른 시장들에 비해 큰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같은 경우 아직도 현지에서 별도의 시험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잖은 형편이다. 다만, 임상시험 허가를 위한 절차, 필요조건, 관련문건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각 국가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 지난해 임상시험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 개정안은 연구장비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의 내용변경(amendments)을 필요로 할 경우 단시일내에 이를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10일 정도로 단축됐다.
- 임상시험 착수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지역의 연구위원회 및 자체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30일 정도의 기간과 약 1,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 그후 관할당국(ANMAT)으로부터 허가를 得해야 하는데, 여기에 90~100일 정도의 기간과 525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 특히 임상 프로토콜을 처음 ANMAT에 제출할 때 모든 사항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4개의 ANMAT 산하 위원회에서 프로토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당초 예정된 90일 이내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ANMAT측에 거의 매주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특별한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치 않다.
▲브라질
- 임상시험과 관련, 새롭고 다양한 관련법규들이 마련됐다.
- 그러나 규제당국은 예측을 불허케 하는(very unpredictable) 경향이 있다.
- 신제품이 허가받기까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설령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신속한 절차를 기대할 수 없다.
- 보건관련단체들은 매우 관료적이어서 임상시험도 개인적인 특정채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이 나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착수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1,400달러의 비용과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와는 달리 관련 데이터들은 검토(review process)기간 동안 제출되어야 한다.
- 통상 수입허가를 얻기까지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멕시코
-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규제환경(regulatory environment)은 안정되어 있다.
- 강력한 특허보호법이 있으며, 최근들어 GCP기준의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임상시험의 경우 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得하기까지 4~6주가 소요되며,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는데는 3~4달이 걸린다.
- 연구기자재(study materials)에 대한 수입허가는 약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칠레
- 아직 임상시험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그러나 관할기관인 ISP가 업계의 권고를 받아들여 GCP 기준을 마련했다.
- ISP는 칠레가 임상시험을 수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열성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업계의 동향도 매우 긍정적이다.
- 임상시험 허가에는 약 60일 정도의 기간과 8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콜롬비아
- 관할당국인 INVIMA는 임상시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매허가 절차를 개선했다.
- 그러나 허가를 얻기까지 3~4달이 소요되어 비교적 긴편에 속한다.
- 다국적기업들은 이 나라의 특허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루과이
- 올해 8월들어 처음으로 임상시험에 대해 새로운 법규가 마련됐다.
- 법규내용은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 이 법규는 기업이 임상시험 허가를 얻기 위해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할 문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여기에는 연구 프로토콜과 해당지역의 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아직 허가신청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 현지 제약기업들은 우루과이가 임상시험 수행에 적절한 사업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타 국가
- 엘살바도르에서는 일부 임상 2상 및 3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연구 스폰서측은 보건당국에 연구 프로토콜, 연구자 이름 및 장소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페루는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시설들을 몇 군데 마련해 놓았다.
- 파나마는 임상시험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 베네주엘라에서는 임상시험이 허가를 얻는데만 2년 정도가 소요된다.
- 기아나는 아직 자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실시된 사례가 전무하며, 이에 따라 관련법령도 존재치 않는다.
이덕규
199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