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자, 약가보다 효과가 우선
美 FDA는 지금도 고콜레스테롤증(hypercholesterolemia) 치료제는 OTC로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이아킨(niacin)이나 콜레스틴(cholestin) 등 비처방약 식이요법제들이 환자들 사이에서 콜레스테롤値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美 비처방약제조협회가 최근 개최한 연구·개발 활성화 회의 석상에서 가비 어소시에이트社의 토마스 가비는 연제발표를 통해 "고콜레스테롤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질병관리(management)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이론은 이제 재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진단용 홈 키트(home kit for diagnosis)를 활용한 연구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장약 등의 사례는 고콜레스테롤증 치료제를 OTC로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美 펜실베이니아大 제임스 레이든 박사는 "OTC로 스위치가 신청되어 있는 외용제들(dermatologicals)의 전환 적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성이나 불필요한 장기투여,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교육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설파세타마이드, 메트로니다졸, 심지어는 경구용 레티노이드류(retinoids) 등의 경구용 항생제 사용을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베타메타손 발러레이트,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및 기타 약효가 강하지 않은 약물들(low-strength agents)은 급성습진(episodic eczema)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든 박사는 비타민 D나 레티노이드류가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등 소염제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든 박사는 OTC로 스위치 가능성이 있는 항감염제(Anti-infective)들로는 ▲뉴프리노신(nuprinocin); 국소창상(minor wounds)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용량을 투여할 경우 ▲펜시클로버; 재발성 헤르페스 단형 바이러스를 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국소용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용일 경우 ▲경구용 테르비나핀: 진균성 질환에 사용할 경우 ▲이트라코나졸: 발톱 진균증에 사용할 경우 등을 꼽았다. 그는 "장차 OTC로 스위치되는 외용제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FDA 신진대사·내분비계 의약품부 책임자 데이비드 올로프는 "당초에는 처방약이든 OTC 제품이든 한 알의 정제가 체내에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밝혔다. 치료효과(Compliance)는 환자들의 개인차에 기인하는 것이며, 당뇨병 치료시 장기적인 치료효과는 의사의 손에 달린 문제였다는 것이다.
올로프는 그러나 환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교육 개선, 진단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 꾸준한 메디케이션 수행 등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같은 인식이 과거에 지녔던 설득력을 잃었다고(not work perfectly) 지적했다. OTC 업계의 노력도 이처럼 상황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조를 했다고 덧붙였다.
올로프는 2형 당뇨병(typeⅡ diabetes)을 치료할 때 저혈당 증세가 개선되거나(amelioration) 또는 아예 완전히 사라진다는(abolition)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대사이상(metabolic defect)은 진단에 앞서 합병증을 유발하기 마련인데, 별다른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를 자각하지 못해 병이 진전되고 다른 합병증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자가치료(self-care)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는 질병의 진단 및 카운셀링, 치료시 효율성 모니터링, 치료방법의 변화 또는 추가, 이환율, 스크리닝, 불면증 발생유무 및 합병증 치료 필요성 등을 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바티스社의 법무담당 副책임자 티모시 드링은 2형 당뇨병 관련제품들이 OTC로 전환되었을 경우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한가지 질환에 작용하는(as the answer to a problem) 특정 단일품목만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당뇨병은 흔히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다른 많은 약물이나 치료법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OTC 제품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諸 수단(armamentarium)들 가운데 하나로 전체 치료과정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을 위한 입원검사(in-office tests) 및 재택검사(in-home tests)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당뇨병 치료제야말로 환자가 약사로부터 상담 및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적합한 '제 3 분류군 약물'(a third class of drugs)의 전형적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약사의 활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pharmacist activity is regulated at state level)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FDA 생식·비뇨기계 의약품부 책임자 리사 래릭은 "앞으로는 호르몬 대체요법제(HRT)들을 적응증이나 복용법, 복용이 필요한 환자, 관리방법 등의 측면에서 OTC 제품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래릭은 그러나 "처방전이 필요한 HRT를 복용하는 여성들의 경우 도말표본조사(pap smears)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항시 방문해야 할 터인데, 공중보건교육만으로 이를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여년 동안 위축성 질염(atrophic vaginitis and Kraurosis vulvae)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온 질용(vaginal) 에스트로젠 크림을 OTC로 스위치하려 할 경우 장애요인들로는 ▲많은 경우 자가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금기사항을 무시하고 행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 ▲환자 나름대로 복용량을 결정하거나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
향이 있다는 점 ▲마음대로 치료를 새로 시작한다는 점 ▲환자가 부작용을 판단한다는 점 등 의사의 개입(physician intervention)을 필요로 하는 대목들이 많다는 점이 지목됐다.
이는 노바티스社 법무담당 副책임자 카라 호즈 웩슬러가 지적한 것이다. 웩슬러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품라벨에 최초의 진단 및 적절한 치료방법, 부작용, 금기사항 등에 대한 판정이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자용 소책자(patient leaflet)를 통해 치료제를 복용할 때 수반되는 위험이나 투약효과, 투약시기, 투약방법에 대한 정보 등 일반적인 의문사항들을 상술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웩슬러는 그러나 OTC 라벨과 함께 제품박스 속에 별도의 경고문구를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맥네일社 신약개발 담당이사 바바라 코벌리는 "통상 폐경기와 관련성을 지닌 혈관운동의 이상징후는 자가진단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70% 이상의 여성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어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폐경기 증상 치료를 위해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HRT를 투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
발암 위험성은 투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은 소비자가 라벨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약물오용, 불필요한 질환에 대한 사용여부(extended use)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B. 코벌리는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하는 용도일 경우 ▲전염성이 없는 질환(a self-limiting illness)일 경우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이미 진단을 받았을 경우 ▲증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경우 ▲치료과정에서 좀 더 심각한 다른 질환을 간과할 위험성이 없을 경우 등에는 HRT 제품들이 OTC로 전환을 위한 요건을 총죽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공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A benefit/risk analysis) 치료 접근용이성, 효능/안전성 검토, 소비자들의 적절한 사용 및 잠재적 치료효과 등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홀 로빈스社 OET/국제 임상연구부 샌디 퍼리 부소장은 "골다공증 치료용 HRT의 장점은 폐경기 전·후 증상(perimenopau면 symptoms)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질병이 만성화되면서(chronic setting) 부작용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이나 내분비계 발암위험 증가, 금기사항 위반 등이 수반될 소지도 높다고 덧붙였다.
골다공증 치료용 HRT가 OTC로 발매되어 나올 경우 과연 환자가 직면하게 될 위험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함께 혈압측정 및 흉부검사의 필요성, 복용량 결정, 정기적 치료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았다.
퍼리 박사는 HRT가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지만, 위험소지도 안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예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적절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단독투여법(monotherapy)이 행해지거나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병용약물 투여(combination products)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FDA 심장 및 신장용 의약품부 책임자 찰스 갠리는 어떤 항고혈압제가 OTC로 스위치될 경우 질병과 관련된 문제점(질병의 심각한 정도 등)이나 약물 자체와 관련한 문제점(오용 가능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병이 뚜렷한 증상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과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점도 꼽을 수 있겠고, 고혈압은 또 의사의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며, 특정한 항고혈압제가 OTC로 전환되었을 경우 처방약으로 계속 남아있는 항고혈압제와 비교시 부작용·급여·관련법규 적용·광고 등과 관련, 마케팅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정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워너램버트社 R&D部 컨슈머제품 담당책임자 웨스 센트나로우스키는 "OTC란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고(better, fuller management) 의료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만성·진행성 질환들에 대해서도 OTC 사용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美 캘리포니아大 약대 개리 맥카트 교수는 약물작용기전, 임상적 효과, 독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물학적 딜레마'(pharmacological dilemma)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서 약물학적 딜레마란 "어떤 약물이 효과가 큰 만큼 위험성도 안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asked if greater risk should be permitted if there are greater benefits)하는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다.
한예로 니코틴 대용제(nicotine replacement therapy)의 경우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접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그 공과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지만, 위험성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채 효능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농후한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카트 교수는 질병관리전략(disease management strategy)이 의사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환자중심의 모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환자중심의 새로운 모델은 환자와 의료공급자(providers)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맥카트 교수는 "OTC 제품의 경우 보험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따를 수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다면 환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덕규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