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약 615품목 신규 등재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보험약 615품목을 등재하는 등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면 최초 성분 5개업소 6품목과 약효군 114(해열.진통.소염제)인 영풍제약 영풍크로탈정 등 98개 업소 609품목을 포함한 99개업소 615품목이 신규등재됐다.
신규등재된 최초성분은 유한양행 레너밀정 6mg(분류번호 214, 710원), 한국사노피 아프로벨정 150mg(분류번호 214, 1,086원), 동화약품 에이스콜정4mg(분류번호 214, 1,690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세립소아용(분류번호 618, 2,029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분류번호 618, 1,130원), 한국그락소웰컴 발트렉스정(분류번호 629, 3,475원)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우림·신호·보문·남창제약의 갈근엑스산 등 한방 4개업소 143품목도 신규등재시켰다.
또 복지부는 대화제약의 록시펜정을 록산트론정으로 변경하는 등 12개업소 24품목(업소명 변경포함)을 변경 조치했다.
복지부는 수도약품 나이메드정의 가격을 331원에서 282원으로 인하하는 등 10개 업소 30품목을 인하조치했으며, 동광제약 오드린캅셀과 환인제약의 마르코펜정 등 20개업소 94품목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 조치했다.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개정 고시함에 따라 4월 1일 현재 보험약 등재현황은 기존의 13,930품목에 신규등재 615품목과 삭제 94품목을 포함시킬 경우 총14,451품목이며, 한약제제는 기존의 671품목에 신규등재 143품목을 포함해 고시후에는 814품목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 개정사유로 의료보험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가기준액표에 신규등재하고 제조업소의 신청에 따른 기등재품목의 변경·가격 인하 및 삭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약가 기준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약가심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후 가격을 조정한 품목이 2개업소 3품목, 회의 이전에 취하한 품목이 16개업소 93품목, 회의이후 취하한 품목이 23개소 187개 품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용주
199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