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제약界, "무역장벽에 운다"
미국 제약업계가 무역장벽으로 인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64억달러에서 최고 9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美 제약협회(PhRMA)는 최근 美 무역대표부(USTR:US Trade Representative)에 제출한 141페이지짜리 보고서(141-page submission)에서 이같이 밝혔다. PhRMA는 일본 한 나라에서만도 25억~3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4일 美 USTR은 자국 제약기업들로부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장벽(trade impediments)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었다. USTR은 이번에 요청받아 공개한 정보를 현재 작성중에 있는 무역평가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 활용할 예정이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무역평가 보고서는 산적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무역제재(trade sanctions)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 왔다.
한예로 98년도 보고서는 미국과의 무역시 장벽을 쌓고 있는 47개국가를 지목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럽연합(EU), 타이완, 홍콩 및 2개의 지역연합체(two regional bodies) 등이 포함됐다.
이 국가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미국 제약기업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USTR측이 의뢰받은 최신 정보들을 공개하자 美 제약협회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인도, 태국, 터키 등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로(particular problem countries) 지목했다. 이와함께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을 특허침해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국가들로 지목했다.
PhRMA는 또 무역과 관련하여 위협요인을 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국가들로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꼽았다. PhRMA는 그러나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사이프러스, 멕시코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진 국가들로 분류, 주목됐다.
PhRMA의 최신 보고서는 미국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호혜교역(parallel trade) 이외에도 다른 무역장벽들을 지목했는데, 정부의 약가통제, 이윤통제(profit controls), 생산량 통제(volume controls) 및 기타 시장을 왜곡하는 메카니즘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PhRMA는 또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등록요건이나 자국산 제품 보호, 제네릭 제품 라벨표기 요건, 정부의 차별적인 공급정책 등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다음은 PhRMA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美洲지역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은 미시판물질 보호에(pipeline protection) 개선의 조짐이 뚜렷했다. 美洲지역에 전체적으로 규제 수준의 균형을(regulatory harmonisation) 이루기 위한 논의가 진전됐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이나(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장 형편없는 사례로 꼽을 수 있겠음) 약가통제, 혁신적인 의약품의 등록시 차별적인 조항 등 문제점들은 여전한 형편이다.
PhRMA는 2000년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연구개발에 주력해온 제약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던 최악의 국가(worst expropriator)로 아르헨티나를 꼽았다. PhRMA 회원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핵심품목들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의 정부는 로컬기업들의 독점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TRIPs 의무조항 이행을 최대한 미루고자 시간을 벌려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가 美洲지역에서 입고 있는 손실은 11억~24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아르헨티나에서만 6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PhRMA는 무역장벽으로 인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갈수록 광범위한 범위로 손길을 뻗쳐나감에 따라 연구개발에 주력해온 제약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hRMA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특허 보호조치가 미흡한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뉴질랜드 등을 지목했다.
또 모든 국가들에서 시장접근 제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hRMA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수입의약품들을 차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신제품 허가와 관련한 법적 장벽들이 속속 강구됐다고 지적한 후 이로인해 1985년 이후로 전 세계에 출시된 120개 신약들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발매되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98년 5월 미국은 일본측으로부터 법적인 측면에서나 가격 측면에서 의약품 부문의 규제조항 철폐(deregulation)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의 4개 관련조항을 담은 이행각서(landmark commitment)를 전달받은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본정부는 이같은 이행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PhRMA는 그러나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한 분야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가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TRIPs 조항 중에서 이른바 "메일박스"조항(mailbox requirement)(70조 9항)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80조 9항(Article 80. 9)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조치를 소홀히 취급해온 인도에 대해 특허적용을 위한 혁신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PhRMA는 지난 9월 17일 인도 연립내각이 오는 99년 4월 19일 이전의 특허등록 관련 件들에 대해 '메일박스' 조항을 적용키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PhRMA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제약업계가 입고 있는 손실이 44억~57억달러에 달하며, 일본에서만 25억~37억5,000만달러, 중국이 6억8,000만달러, 한국이 5억달러 이상, 인도가 5억달러 등의 순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PhRMA는 유럽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으며, 특허자료(proprietary data)에 대한 보호도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약가통제와 기타 비용절감 조치들도 유럽지역에서 제약산업 활성화에 점증하는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의 신흥국들 중 일부가 올해 PhRMA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는 EU의 확대 및 무역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들의 잠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PhRMA는 EU지역에서 미국 제약업계가 입고 있는 손실규모를 8억달러로 추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동구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 요르단이나 레바논 등은 갈수록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 제약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외국기업 차별, 차별적인 생산 및 등록절차 등으로 인해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PhRMA는 약가통제 및 차별적인 가격정책이 이 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보호조치 미흡으로 관련제품들이 불공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국 제약업계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입고 있는 손실은 1억1,000만~1억4,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덕규
199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