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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규정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신청시 첨부자료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된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에 따르면 재심사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받고자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받도록하고 최초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한 범위이상의 자료를 첨부토록했다.
그러나 단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사로부터 자료사용이 허여된 경우는 이같은 심사 및 자료제출을 제외했다.
또 생약.한약제제의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시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종류를 특성에 맞게 정하고 제출해야할 첨부자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 제제별로 차별화된 심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식약청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시 인정하는 외국의약품집 범위에 카나다 의약품집을 추가, 자료제출범위를 완화했으며 의약부외품중 콘텍트렌즈관리용품(렌즈의 세정, 보존,소독,헹굼액등)의 자료제출범위를 합리적으로 별도로 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브리징스타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않아 임상시험관련 규정개정을 제외했으며 나머지 규제개혁과제만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통상현안으로 제기된 임상시험제도 개선과 관련, 상반기중으로 '브리징스타디(Briging Study:가교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등 제도개선을 완료,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당초 지난해 12월 입안예고한 '의약품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개정안'에 외국임상자료 인정과 외국개발신약의 국내 3상시험의무화를 삭제하는 대신 브리징스타디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등 통상현안으로 제기된 임상관련제도 개선을 곧바로 할 계획이었다.
식약청은 당시 브리징스타디를 도입, 외국임상자료는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우리의 GLP기준에 준해 실시됐으며 외국 임상자료가 한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브리징스타디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않아 최근 개정고시된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에서는 임상시험기준 관련규정개정이 모두 제외됐다.
식약청은 따라서 임상시험기준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브리징스타디의 구체적 수용방안 및 관련규정의 정비필요성이 있어 외국제도의 비교검토, 평가기준 및 처리절차등을 마련한후 임상시험등 현행 심사규정의 전면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지난 97년 합의된 ICH E5의 브리징스타디 가이드라인을 입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본의 브리징스타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등 외국제도 비교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지난해 구성된 통상관련 전문가회의가 제안한 임상시험제도 개선건의안도 분석하고 있다.
통상관련 전문가회의는 ICH E5인 외국임상자료의 국내수용권고안에 따라 외국서 개발되어 충분한 임상자료 및 전임상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이들 자료가 국내 최종품목허가 과정시 요구되는 모든 자료의 구비요건을 다충족시킬 경우 인종차이에 의한 감수성, 제출자료에 의한 한국인에서의 적정 용량/용법 등의 외삽가능성을 평가해 외국임상자료의 국내수용을 위한 브리징스타디의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품목 허가유무를 결정하도록 건의했었다.
식약청은 외국제도의 비교검토를 거쳐 브리징스타디의 대상범위 및 절차,심사방법 및 기관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브리징스타디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중으로 마련, 廳지침 또는 예규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경영
19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