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약품관련 민원 인터넷으로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키로 한데 이어 오는 6월1일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심사등 각종 민원상담 및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식약청 인터넷에'사이버 기술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상당을 사전예약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약품관련 민원업무의 인터넷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사이버 기술민원실'에는 민원사무 처리지침과 각종 민원사무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민원인이 해야 할 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민원사무 편람'을 게재, 민원인이 식약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질의 및 상담을 할 수있게 돼 민원인의 방문억제는 물론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된다.
식약청은 사이버기술민원실을 통해 민원 질의, 민원상담과 소비자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민원서류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 정확하게 답변하거나 상담에 응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기술민원실'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로 연결된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민원상담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 전화, FAX,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편리한 시간에 식약청의 기술민원실에서 해당 민원후견인 또는 담당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있게 되었으며 해당부서에서도 시간을 갖고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상담에 응할 수 있어 내실있는 민원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
민원상담사전 예약은 식약청 기술민원실로 전화 (02)380-1547-8, FAX(02)386-6583, 컴퓨터 통신 httw.kfda.go.kr으로 접수하면 상담일시등 예약내용이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식약청은 종전까지 민원인에 대한 친절, 불편해소, 민원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관련업무등 3개 분야별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다가 최근 독성연구소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를 추가, 현재 모두 4개분야의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서류 작성요령,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관련분야의 민원후견인으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게된다.
식약청은 의약품관련 민원업무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의약품허가관리의 투명성확보와 관련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5월중에 의약품민원 접수후부터 모든 허가처리과정을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등 민원처리공개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다수 민원을 선정, 그 처리과정을 공개키로했다.
이어 다수 민원인에 대한 질의응답(FAQ)과 중앙약심 회의개최 및 주요행사일정등 여타 민원관련업무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약무행정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처리공개는 어떤 회사가 언제(일시) 누구(담당공무원 성명)에게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 어느부서, 어떤 공무원이 이를 처리중인가하는 것을 상세히 밝히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A'라는 제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 4월 20일 의약품안전과 B직원에게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 4월25일 독성연구소로 넘겨 C과 D직원이 이를 검토해 5월20일 현재 자료보완을 요청해놓고 있다는 식으로 허과처리과정이 매단계별로 수시로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따라서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은 매단계별로 자신이 처리한 허가처리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업데이터해 입력해야하며 민원인들은 우선 해당업소 및 담당자의 사용자 비밀번호를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정보화담담관 경유)에 등록한 후 이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업소의 허가처리과정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Y회사는 Y사의 허가처리과정만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인 W사와 Z사의 허가처리과정은 절대볼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제약업소의 영업기밀 보장을 위해 각 업소가 자사비밀번호를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비밀번호공개로 인한 책임은 해당업소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회사기밀이 노출되지않도록 매월 1회씩 비밀번호 변경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과정 공개 및 사이버기술민원실개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시행등으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억제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경영
199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