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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실태조사 실시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가격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어 약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 공개할 경우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한 약가불신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가격조사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의약품 가격구조를 개선시킬 계획으로 있어 제약회사들의 불이익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4월말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5개도시서 판매가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격조사는 의약품 판매표시가제가 99년 1월20일부터 시행되어 3개월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언론 및 소비자들로 부터 의약품 가격의 앙등, 비가격경쟁행위 유발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제도의 시행을 전후한 의약품 가격변동 추이를 전반적으로 조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판매자 가격표시제 실시를 전후한 주요 의약품 20개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한 약국사입가 및 소비자 판매가격이며 서울등 전국 5대도시 각 60개약국(서울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보원은 판매가격실태조사 결과 의약품의 가격인상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조사대상품목은 박카스에프(동아), 케토톱플라스타(태평양), 원비디(일양), 아로나민 골드(일동), 스포라녹스(한국얀센), 트라스트패취(SK), 베아제정(대웅),구론산바몬드에스액(영진), 까스명수(삼성), 인사돌(동국), 써스펜좌약(한미),노마에프(삼아), 훼스탈포르테(한독), 콘택600(유한), 속청(종근당), 겔포스(보령), 마이보라(한국쉐링)등 20품목이다.
약사회는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는 대형약국과 소형약국들 무작위로 선정조사하여 발표할 경우 판매가 차이로 인한 약국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고우려하고 각 시도약사회 약국위원장들에게 중형약국들의 가격조사를 유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의 가격조사가 의약품가격을 인지시키기보다는 판매자가격제도의 실시로 의약품의 가격인상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임.
박병우
199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