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지소 분업예외 지역 인정
지난 18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보건정책분과위(위원장 송재성) 3차회의에서는 미타결 쟁점사안이었던 보건지소를 분업예외지역으로 인정키로했다.
보건지소(전국 1,233개소)의 주된 기능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라는 점과 그 설치 지역의 설정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분업대상기관에서 제외키로한 것이다.
그러나 분업예외 지역 약국에 대해서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했다.
또 보건정책분과위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한센병·에이즈·장기이식환자등 특수질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전염병환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등도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키로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장애인으로 규정했는데 98년말 현재 1급장애인은 74,354명, 2급장애인은 122,285명이 각각 등록되어있어 분업예외 대상 중증장애인은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제1종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등 7가지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앞서 보건정책분과위는 2차례 회의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에 의해 조제하지못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및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되 기존 의료기관의 구내에 개설된 약국은 1년간 경과조치키로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시설 및 구내'는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구역으로 규정했다.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병·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아울러 의료봉사 활동으로서 투약하는 경우도 분업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업대상 의약품범위와 관련, 보건정책분과위는 운반 및 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세제,항암제,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의사협회서 추가로 제시한 코드별·성분별 주사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청구심사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희귀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전문약 국한),임상시험용약,방사성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등 투약시에 기계·장치등을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도 분업대상의약품서 제외했다.
보건정책위는 처방 및 조제방식과 관련, 대체조제시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당일 통보함을 원칙으로 늦어도 3일이내에 전화, 팩스밀리,컴퓨터통신등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되 지역별 분업협력위서 정한 의약품범위내에서 대체조제한 경우는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노경영
199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