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비아그라 판매량 1일2정, 월8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허용량을 1일 2정, 월 8정이하로 제한해 시판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25mg와 50mg만 제조허가를 하되 100mg허가는 유보, 부작용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추후 결정키로했다.
식약청은 국내 임상시험시 100mg을 투여한 결과 외국보다 안면홍조,두통,시각이상등의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임상시험결과 안면홍조 31.5%(미국FDA허가자료10%), 두통 22.7%(16%),시각이상10.6%(3%)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의약분업이 안된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상 약국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 분업전까지 잠정조치로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인 뮤즈·카바젝트처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약국판매를 허용하되 판매허용량을 1일 2정, 월 8정이하로 제한, 무분별한 오남용을 예방토록 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약국에서 소비자가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판매시 '심혈관계 질환 여부가 포함된 진단서'원본을 확인(보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의 인지도가 높아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세웠다.우선 제조업소로 하여금 제품설명서,외부포장 표시사항, 소비자정보 소책자,약국비치용 소비자 설명문등에 대해 식약청의 확인을 받은 후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토록 허가조건을 부여,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했다.
또 부작용 사례의 집중적 수집·관리를 위해 병의원,약국등을 통한 부작용모니터링은 물론 비아그라사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부작용발생등)를 매월 식약청에 보고토록하고 신약등의 재심사기준을 준수, 사용시 나타난 부작용을 매년 보고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약국에 대해서는 비아그라 판매전에 소비자에게 약국에 비치한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독토록하고 이를 읽은후 서명을 받도록해 부작용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했다.
또 각각의 소비자에게 비아그라 관련 소비자 정보 소책자(사용상 주의사항, 부작용발생시 처치방법등)를 배부토록 해 환자 또는 배우자가 부작용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의 안전한 사용을 홍보하기위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비아그라방'을 개설, "65세이상 노인은 초회용량을 반드시 25mg으로 하고 심장질환자들은 성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협심증치료제 복용자는 비아그라를 복용할 수 없음"등의 환자에게 꼭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키로했다.
또 의사·약사, 환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관련 서한을 작성,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키로했다.
한편 한국화이자 로렌스 스미스사장은 식약청의 허가에 대해 "식약청이 비아그라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환자들이 암시장에 의존하지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스미스사장은 그러나 "건강진단서는 기존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있는 환자에게 성관계시 주의점이나 질산염제제를 복용하고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상호작용등 비아그라와 관련된 꼭 필요한 부문만 국한함으로써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는 국내생산, 출시에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아그라는 특수포장, 즉 국내에서 개발된 브리스타 포장 뒷면에 특별한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한 특수 잉크를 사용, 화이자 로그를 인쇄하고 각각 포장마다 홀리그램을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또 주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활동을 하면서 단시간내에 약사들에게도 비아그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아그라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이 호주에서 완제품을 수입, 시판중이며 미국,일본등 세계 92개국에서 허가를 받았고 7월말 현재 78개국에서 시판중이다.
노경영
199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