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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등의재심사기준개정
신약등의재심사기준개정
1. 개정이유
'99년부터 실시되는 품목별 재심사신청에 대비하여 재심사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사관련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심사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수행시 업소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나. 재심사 업무기준서를 품목별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업소별로 1개의 업무기준서만을 작성·비치하여 품목추가 등에 따른 변경(개정)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동 기준서 내용중 "조사방법"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안 제4조)
다. 중대한 부작용 발생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받거나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속한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고, 15일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부작용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현실화 함(안 제5조 제4항)
라. 재심사에 필요한 사용성적 등 조사시 제제 또는 제형별 특성에 따라 동일품목으로 간주하여 대상 환자수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2항 본문)
마. 재심사에 필요한 총 환자수(3,000명)실시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명시함(안 제7조 제2항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26조의2 및 제34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30조 및 제31조
마약법 제46조의6,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 및 제 19조의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5조제2항, 같 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입안예고('99.11.12∼12. 2)결과 제출된 의견중 일부 반영 (붙임자료 참조)
라. 기타 : 신설, 강화규제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59호
신약등의재심사기준개정
약사법 제26조의2 및 제34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 마약법 제46조의6,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약등의재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9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26조의2 및 제34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 마약법 제46조의6,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약등의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대상품목의 재심사자료의 요건 및 각종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판후조사"라 함은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시판후조사업무기준서(이하"업무기준서"라 한다)"라 함은 시판후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한 조사방법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3. "조사표"라 함은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등 시판후조사를 위하여 해당 의약품이 투여된 환자에 대한 관찰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
4. "기초자료"라 함은 조사표에 기재된 환자에 대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5. "사용성적조사"라 함은 시판후조사중 재심사 신청에 필요한 의약품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대상환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6. "특별조사"라 함은 시판후조사중 제조업자가 재심사 신청 등 필요에 의하여 소아·고령자·임산부·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환자·장기복용 환자 등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이 따로 정해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파악된 안전성·유효성정보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재심사자료의 요건) 재심사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질환별 또는 환자별 유효성에 관한 자료
재심사기간중 실시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로 부터 얻어진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정도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환자배경(연령, 성별, 임신여부, 합병증 등)과 치료내용(해당의약품의 사용이유, 사용기간·사용량, 병용약 등)에 따라 분석·평가한 자료
2. 국내·외 부작용 발현에 관한 자료
재심사기간중 실시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결과와 외국의 정보 및 문헌·학회의 정보 등으로부터 얻어진 해당의약품의 부작용 유무, 부작용 사례 및 종류별 발현상황 등 부작용 발현에 관한 자료를 환자배경(연령, 성별 임신여부, 합병증 등)과 치료내용(해당의약품의 사용이유, 사용기간·사용량, 병용약 등)에 따라 분석·평가한 자료
3. 외국의 판매 및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의 판매 및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외국 의약품집의 수재현황 등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외국의 조치내용 등 최신의 정보가 첨부된 자료
4.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해당 의약품의 연도별 생산실적(출하실적 등 포함) 자료
제4조(업무기준서)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업자는 시판후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업무기준서를 개정하고 그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약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가.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의한 정보, 외국의 정보 및 문헌·학회의 정보 등 수집대상
나. 수집방법 및 절차
2.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1) 조사방법(조사과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과정 등)
(2) 환자의 선정방법 및 조사예정 환자수
(3) 조사사항 및 중점조사사항
(4)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
(5) 조사표의 양식
(6) 조사의뢰 절차
(7) 기타 필요한 사항(참고문헌, 조사책임자 및 연락처)
3. 수집된 정보의 평가·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정보의 확인방법
나. 평가·분석의 기준
다. 평가·분석의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4. 의약품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전달대상
나. 전달 완료기한 및 확인절차
5. 시판후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판후조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조업자의 임무) ① 제조업자는 시판후조사에 관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가진 자를 시판후조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이하 "조사책임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수집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시판후조사를 적정·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시판후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지원하는등 조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는 시판후조사중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전화·팩스·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작용보고서에 조치결과 및 해당 기초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 결과 등을 의사 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는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의 신뢰성 등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며, 조사의 의뢰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시판후조사의 실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판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변경)보고서를 시판 1개월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시판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보고등)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연차보고서에 재심사대상으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평가·분석 결과와 기초자료등을 첨부하여 시판일부터 1년마다 그 기간 만료후 2월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 필요한 총 조사대상 환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물의 처방빈도, 제제·제형의 특성 또는 적응증 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범위내에서 조사대상 환자수를 품목별로 조정하거나 품목간에 통합할 수 있다.
1. 재심사에 필요한 총 환자수가 3000명 이상인 품목
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나.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허가되지 아니한 것)
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허가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약
라.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외의 사용국이 없는 신약
2. 재심사에 필요한 총 환자수가 600명 이상인 품목
제1호 해당 품목을 제외한 재심사대상 품목
③ 약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동일하게 허가받은 품목의 재심사기간은 이미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동 품목의 연차보고는 잔여기간동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총환자수는 재심사기간과 잔여기간을 고려한 환자수로 할 수 있다.
제8조(시판후조사의 신뢰성 조사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중인 시판후조사의 적정성 확인 또는 실시된 자료 및 제조업자가 시판후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가 또는 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시판후조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업자 및 관련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 자료등의 보존) 제조업자는 재심사기간중에 작성된 시판후조사에 관한 기록, 기초자료, 업무기준서, 사용성적조사계획서 및 특별조사계획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평가·분석 결과 등 각종 문서 및 자료를 재심사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전달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달, 보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경영
199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