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품질인정적격업체 8개社 선정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회장·남승우)는 사전검사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품품질인정제도 심사 결과, 현재까지 협회자율기준의 심사를 통과한 품질인정 적격업체는 총 8개 社라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품질인정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주)온누리내츄럴웨이, (주)한국바이오에너지, (주)서흥캅셀, (주)남양알로에, (주)풀무원테크, (주)김정문알로에, (주)알로에마임, (주)한국알피쉐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업체의 제품 170종은 협회에서 발행한 품질인정 증지가 붙게 된다.
제품품질인정제도는 소비자 보호 및 제품품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을 제조과정, 품질, 광고 및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관리하는 자율관리제도로써 업계의 호응 속에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협회품질인정제도에 대한 실무교육과 건식 등의 제조관리기준(HFGMP)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식 제품품질인정의 개요 △건식 위해요소 중점관리의 필요성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품질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품질인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 및 업계 임원, 관공서 관계자가 품질인정제도의 해설서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