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아ㆍ유한ㆍ한미ㆍ녹십자ㆍ중외’ 검찰고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10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조사결과를 발표, 10개 제약사에 총 2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고발 조치에 대해 “조사 결과 행정적인 조치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검찰이 형법 상 배임수뢰죄 등의 혐의도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아제약 45억3천100만원, 유한양행 21억1천900만원, 한미약품 50억9천800만원, 녹십자 9억6천5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국제약품 4억3천700만원, 한국BMS 9억8천800만원, 한올제약 4억6천800만원, 일성신약 14억4천500만원, 삼일제약 7억1천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검찰고발과 함께 10개 제약사들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탈루여부 확인 등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 처방, 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받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손정우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