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3-FEA ·4-FEA 임시마약류 2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3-FEA 및 4-FEA 2개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3-FEA(3-Fluoroethamphetamine)는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다.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FEA(4-Fluoroethamphetamine)는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주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