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스타트업, 의협 의료광고 권한 확대 반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7일 입장문 통해 “중소병원 시장 진입 막아 공정경쟁 저해” 주장
입력 2021.07.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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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기업을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코스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심의)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의협이 특정기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의료법에서 허용한 비급여 가격, 이용후기, 치료 전후 사진 게재 등 정보에 대해 의협이 자체 심의를 통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90%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플랫폼의 투명한 비급여 가격 공개를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사전심의 권한이 확대되고 가격‧후기 등 정보제공이 금지될 경우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미용의료 시장 성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용의료 플랫폼 스타트업인 ‘강남언니’에 따르면 입점 병원의 70%가 의사 1~3인의 소규모 병원이며, 한 달 평균 광고비는 20만원 안팎에 이른다. 코스포는 플랫폼 입점 병원이 사전심의를 받게 될 경우 병원은 의료광고 하나 당 5~50만원에 달하는 심의 수수료를 의협에 내야 하며, 심의 결과를 받는데만 평균 1달이 걸려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의협은 지난 수년간 플랫폼 광고 방식을 왜곡해 플랫폼을 불법 환자 알선 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스타트업을 저격하는 의협에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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