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우리나라 한의약이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한의약은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와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족쇄에 묶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의료이원화제도 속에서 한의사라는 세계최고의 동양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세계의약시장에서 해외 의약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한의학”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현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고, 이 제약을 푸는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세계진출은커녕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자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의협은 “특히 리커창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발전 지원’ 차원이 아닌 ‘적극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중의약 발전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강조했다”며 “사실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은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제21조)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1월 17일 호주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협의’ 서명식에 국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상징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의약의 세계화와 중의약 문화의 전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뜻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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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우리나라 한의약이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한의약은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와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족쇄에 묶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의료이원화제도 속에서 한의사라는 세계최고의 동양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세계의약시장에서 해외 의약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한의학”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현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고, 이 제약을 푸는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세계진출은커녕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자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의협은 “특히 리커창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발전 지원’ 차원이 아닌 ‘적극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중의약 발전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강조했다”며 “사실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은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제21조)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1월 17일 호주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협의’ 서명식에 국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상징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의약의 세계화와 중의약 문화의 전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뜻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