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임차인의 월세·보증금 인상제한 9%→5%로 인하'
상임법 개정 1월중 공포 예상…적용대상 포함 여부는 잘 따져봐야
입력 2018.01.08 06:15 수정 2018.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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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포함한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현행 9%에서 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확대적용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최근 고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법에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x100))을 서울시는 '4억원 이하 →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광역시·세종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 →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 →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다.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입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5%)로 인하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종식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환산보증금이 낮아 적용대상이 적었다"며 "약국도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월세가 높아 약국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지방이나 영세한 약국이 상임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과 관련한 적용 대상이 규정돼 있는 만큼, 임대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시행령 시행이후 갱신되거나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 해 적용된다.

또한 차임 등 증액의 경우 현존하는 임대차에도 5%로 적용되지만, 차임 증액과 관련된 규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임대차계약이라면 5%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이 5억이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차임증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주변상가시세등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다. 결국 현재 환산보증금 5억 상가 건물이라면 부칙에 따라서 갱신해야만 5%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

우종식 변호사는 "임차료 인상과 관련해 현존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또한 임차인에게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환산보증금에 따라 자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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