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서초구 조례 본회의 통과…편의점약 대안
서울시 지자체 최초 지원 사례…추경예산 포함 예정, 상반기 시행은 외부 지원 필요
입력 2017.12.13 11:18 수정 2017.12.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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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의원
서울시 최초의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서초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첫 지자체 지원 사례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국민건강을 위해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으로 약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이번 서초구의 조례 통과가 국회 입법에 실마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오전에 열린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통과됐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서초구는 '공공심야약국' 설치에 지원을 할수 있게 됐지만, 12월 통과 조례인만큼 추경예산에 반영될 방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제3조),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제4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5조) 규정 등이다. 

최미영 의원은 “추경예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심야약국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초구 보건소 시행규칙이 완성된 후, 내년 상반기인 3·4월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며 "약사단체인 약준모와 서초구 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  약준모는 월100만원 지원을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다. 

편의점약 품목 확대 저지로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방안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대구, 제주, 경기도에서 운영중이며, 인천 연수구에서도 조례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지원사업 실행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대전과 강원도는 조례는 마련돼 있으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미시행 중으로 조례가 마련되도 시행을 위해서는 약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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