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한 결과가 내달 4일 확정함에 따라 약사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4일 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4일 5차 회의에서 품목조정을 마치고 정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약사사회는 그간 논의된바 있는 제산제·지사제·화상연고 등이 편의점으로 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을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품목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논의, 이 품목군 중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히스타민제를 제외하고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일각에서는 "13개 품목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능군이 확대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특히, 제산제로 대표적인 제품인 G품목이 약국을 벗어난다는 것에 해열제와 소화제에 이어 약국의 효자 상품을 편의점에 내어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편의점 판매약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확대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1만촛불민원투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6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편의점 판매약 품목수나 효능군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며 "편의점 판매약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하고 싶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논의가 길어질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후 부작용 보고 증가, 판매자 교육 문제 등 사후관리 미흡, 지정품목 외 일반의약품의 유통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과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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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한 결과가 내달 4일 확정함에 따라 약사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4일 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4일 5차 회의에서 품목조정을 마치고 정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약사사회는 그간 논의된바 있는 제산제·지사제·화상연고 등이 편의점으로 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을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품목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논의, 이 품목군 중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히스타민제를 제외하고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일각에서는 "13개 품목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능군이 확대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특히, 제산제로 대표적인 제품인 G품목이 약국을 벗어난다는 것에 해열제와 소화제에 이어 약국의 효자 상품을 편의점에 내어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편의점 판매약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확대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1만촛불민원투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6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편의점 판매약 품목수나 효능군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며 "편의점 판매약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하고 싶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논의가 길어질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후 부작용 보고 증가, 판매자 교육 문제 등 사후관리 미흡, 지정품목 외 일반의약품의 유통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과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