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약국·치과·한의원도 개편해야"
입력 2017.09.19 20:12 수정 2017.09.19 21: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치과협회와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이유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의과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치과, 약사 등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의과의원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과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개량신약 60%’ 정조준… “3300억 매출 달성 목표”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에피바이오텍 성종혁 대표 “비만 혁신 다음은 '탈모'…신약개발 공식 바뀌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노인외래정액제, 약국·치과·한의원도 개편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노인외래정액제, 약국·치과·한의원도 개편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