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아스피린 회수를 놓고 제조사인 바이엘측과 판매사(현재 계약종료) 였던 동아제약간의 미루기식 처사에 일부 약국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바이엘 아스피린은 지난달 22일 'CM36489'와 'CM36490'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약국에서 바이엘의 아스피린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해당 제조번호를 뺀 다른 제조번호의 아스피린을 사입해 구비토록 조치했다.
문제는 바이엘측이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나머지 제조번호도 전부 자발적 회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동판매 계약을 맺었던 동아제약과의 계약이 지난 12월 해지돼 회수처가 애매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제약에 직거래로 사입해서 아스피린을 썼던 약국들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뒤늦게 확인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
한 약사에 따르면 "동아제약측에서는 자기들은 거래가 끝났고, 바이엘에서 직접 다니면서 '약국 판매가로 사입을 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바이엘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이엘 담당자가 각 지역에 몇 명 없어서 실제로 공지사항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약국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른 약국의 약사는 "기존 제조번호만 회수한다고 밝히고 나서 얼마 안되어 여러 제조번호를 자발적 회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수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회수하려면 문제가 된 제조번호만 회수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부 자발적 회수라는 이름으로 회수한다고 기사만 내보내고 공지나 공문도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이냐"며 바이엘과 동아제약의 무성의한 처사를 지적했다.
이에 바이엘측은 "불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자진회수를 진행하려고 전담팀을 꾸려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전문지 광고를 통해 해당 리콜에 대해 공지를 했고 아스피린을 취급하는 도매와 동아제약과 거래하던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동아제약측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법에 따르면 책임은 허가권자에 있다. 바이엘 쪽에 있고 양사가 합의하에 회수는 바이엘이 담당하기로 했다"며 " 어쨌든 판매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문의가 오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에 대한 처리절차까지 안내는 드리지만 회수담당자가 바이엘로 정해져 있어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