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가 동물약 DB구축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동물약국협회와 협력해 동물약 정보서비스를 목표로 DB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정원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홈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을 링크, 제품명, 업체 등으로 검색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동물약 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 약정원에서는 동물용 약품의 효능효과와 주의사항에 대해 약사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 것이다.
현재 대한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 '동물약품사전'에 121품목에 대한 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약국에서 다빈도로 취급되는 동물약 64개 를 추가해 DB를 구축해논 상태 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약 컨텐츠를 비롯 동물약 전체로 DB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허가정보와 해외 사이트 등에서 허가정보 외에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할 복약안내의 내용, 약사용 약물사용 정보 등을 정리할 예정이며, 정리된 DB는 약정원 홈페이지와 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식약처서 관리되고 개정되는데 반해, 동물약은 농림수산부에서 관할하다보니 DB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농림부나 동물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보 제공이 잘 안되고 있다. 때문에 신규 허가 및 허가정보 업데이트 확인이 안된다"고 DB구축의 어려움을 밝혔다.
또 "동물약이 수의사들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어 동물약 정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DB가 구축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홍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약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약의 관리는 1957년 9월까지 약사법에 의거해 보건사회부가 품목허가 등을 관리했으나. 1957년 10월 5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용 약 등의 취급규칙이 제정되면서 관리가 농림부로 이관됐다.
현재 동물용 약(국내통용 약 9100 품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를 비롯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동물용 약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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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가 동물약 DB구축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동물약국협회와 협력해 동물약 정보서비스를 목표로 DB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정원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홈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을 링크, 제품명, 업체 등으로 검색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동물약 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 약정원에서는 동물용 약품의 효능효과와 주의사항에 대해 약사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 것이다.
현재 대한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 '동물약품사전'에 121품목에 대한 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약국에서 다빈도로 취급되는 동물약 64개 를 추가해 DB를 구축해논 상태 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약 컨텐츠를 비롯 동물약 전체로 DB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허가정보와 해외 사이트 등에서 허가정보 외에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할 복약안내의 내용, 약사용 약물사용 정보 등을 정리할 예정이며, 정리된 DB는 약정원 홈페이지와 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식약처서 관리되고 개정되는데 반해, 동물약은 농림수산부에서 관할하다보니 DB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농림부나 동물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보 제공이 잘 안되고 있다. 때문에 신규 허가 및 허가정보 업데이트 확인이 안된다"고 DB구축의 어려움을 밝혔다.
또 "동물약이 수의사들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어 동물약 정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DB가 구축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홍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약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약의 관리는 1957년 9월까지 약사법에 의거해 보건사회부가 품목허가 등을 관리했으나. 1957년 10월 5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용 약 등의 취급규칙이 제정되면서 관리가 농림부로 이관됐다.
현재 동물용 약(국내통용 약 9100 품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를 비롯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동물용 약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