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각되는 약국 개인정보 관리
법령 따른 기본사항 게시, 처방전 보관 주의 필요
입력 2015.07.28 06:19 수정 2015.07.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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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약학정보원 관계자 등을 기소하고, 복지부가 약국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사용중지 행정조치를 검토하면서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 지역 약국에는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리'와 관련한 공지가 내려왔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다.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 약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만큼 법령에 따라 게시하거나 지켜야 할 부분이 많다.

약국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처방전이나 요양급여청구청보, 조제기록부 등에 대해 방침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각급 약사회 등을 통해 양식을 구해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을 게시해야 문제가 없다.

처방전 관리도 중요한 대목이다. 상당수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에 미숙한 경우가 적지 않다.

법령에 따르면 처방전 등 종이문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이나 잠금장치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조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별도 공간이나 잠금장치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정보가 담긴 업무용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처방전 보관을 다른 곳에 위탁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고, 위탁 사실도 약국에 게시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는 필수적이다. CCTV를 설치한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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