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인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경계한다"
약사회, 정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장소 확대정책 관련 입장 발표
입력 2015.01.16 16:55 수정 2015.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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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장소 확대 정책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판매장소를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약품 접근 취약 지역은 보건의료센터나 공중보건약사 등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16일 발표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확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우회적 확대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익성까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이후 판매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체계 강화는 미흡하고, 취급장소 확대만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도 되물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은 예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이 없는 취약 지역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 보건의료센터 설립과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예외적으로 기준을 확대하면 제도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으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는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또, 약사회는 "편의성에 우선해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며,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확대에 대한 입장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우회적 확대를 경계한다! -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익성에 대한 특성까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 이후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체계 강화 조치는 미흡한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장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약국을 취급자로 지정하고 약사 지시·감독하에 대리인이 취급하는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갖추었다고 하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휴양콘도미니엄을 특수장소로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의약품 취급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약국이 없는 취약지역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보건의료센터 설립,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외적인 기준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특수장소 확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 편의성을 일부 증진하였다 해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하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에 우선하여 안전한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 1. 16.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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