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통해 대의원 명의 결의문 채택
입력 2014.02.23 15:40 수정 2014.0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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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대의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계획 철회와 조제약 택배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영기 대의원(서울 종로)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대의원들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중인 법인약국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제약 택배 배송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 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자본의 투자활성화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왜곡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문 채택 이후 참석 대의원들은 최종석·김미숙 대의원 등과 함께 약값 폭등을 조장하는 법인약국 철회와 국민건강을 무시한 상업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결 의 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인약국 허용을 철회하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자본의 투자활성화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왜곡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자본을 무기로 재벌형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며, 동네약국 폐업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영리추구를 위해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약값 인상이 초래될 것이다. 약국 수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증가시켜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물 어디에도 보건의료 영리화로 발생할 국민 부담과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없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대자본의 투자 활성화 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정부의 제반 조치를 보건의료 영리화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있어 특정세력과 결탁한 의료기관의 조제약 택배배송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서비스산업 발전 명분으로 입법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

2014. 2. 23.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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