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장교 중위 임명 군인사법 개정안 '환영'
약사회 논평 통해 '군장병 약료서비스 개선 기대'
입력 2014.02.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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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약제장교 중위 임관을 내용으로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6년제 졸업 약사에 대한 군 약제장교 처우와 군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김성찬 의원과 국방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법 개정을 통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군대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와 조제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약사회는 국방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군부대의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 체계화 등 중장기적 부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배출되는 6년제 졸업 약사들이 각 분야에서 지능과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평]

약제장교 중위 임관,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
           - 약사사관 및 공중보건약사 도입 계속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제장교 중위 임관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동안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6년제 졸업 약사에 대한 군 약제장교 처우와 군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국방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대한약사회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약대생의 병역의무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대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의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군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조제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한약사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대내 약료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의 체계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15년부터 6년제 졸업 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공직·제약·병원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과 지위가 걸맞게 대우될 수 있도록 약사 직역 분야에서의 처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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