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약국수가 관련 소송 '이목 집중'
당장 집행정지 수용되면 '긍정적'…행정소송은 '원가 개념'에 집중
입력 2011.06.23 07:37 수정 2011.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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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하는 약국수가와 관련한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당장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피해갈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통해 인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다루게 된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 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번달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의 가처분신청은 서둘러 처리해 결론을 내는 사례가 많지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답이 올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내달 1일 전에 결론이 날지 여부는 말하기 힘들다"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채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의약품관리료는 원가 보전의 개념이라는 것과 정확한 근거 제시 등 두가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성원 변호사

하성원 변호사는 22일 간담회에서 "의약품관리료는 수익 개념보다는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 개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위해서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약국에 지급해 온 의약품관리료가 근거 없이 진행돼 온 부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데는 정부 차원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약국수가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대한약사회가 아니라 회원의 민심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지역 약사회장들이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회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도 함께 참여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쉽지않은 흐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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