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화장품 수출, 현지 법인 또는 에이전트 필수
3월 신규 신고부터 적용… 법적 책임 있는 EU 책임자와는 다른 개념
입력 2025.03.11 06:00 수정 2025.03.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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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화장품 신고에는 유효한 캐나다 주소가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캐나다 법인을 설치하거나 캐나다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캐나다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면서 3월부터는 화장품 신규 등록 시 현지 법인을 설치하거나 캐나다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다. ⓒDALL·E

화장품 규제 전문 기관 에코문도(EcoMundo)는 최근 새로운 'CNF(화장품 신고서, Cosmetic Notification Form)' 변경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규정 업데이트에 따라, 3월부터는 캐나다 현지 수입자 이름과 주소가 없으면 CNF를 제출할 수 없게 됐다. 3월 이전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신규 등록 건엔 필수로 적용된다.

CNF엔 캐나다 내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모든 화장품은 캐나다에서 처음 판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기업 정보와 제품명, 기능, 성분, 각 성분의 농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번 변경으로 화장품의 기능과 관련해 씻어내는 제품인지 여부(leave-on/rinse-off) 표기가 필수다.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CI) 혹은 화학명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성분 목록, 각 성분에 대한 정확한 농도 등도 CNF 필수 기입 정보가 됐다. 보건부는 "성분의 기능과 농도에 따라 위험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품명 변경이나 제형 변경, 회사명 변경, 연락처 정보 변경 등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CNF에 표기해야 했던 유통 업체 이름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통업체 변경 시에도 CNF 변경 제출이 필요 없게 됐다.

라벨링 요건도 강화됐다. 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병기해야 한다. 내부 라벨엔 소비자가 화장품에 대해 담당자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성분은 기본적으로 INCI에 따라 나열해야 한다. 유럽 제한물질 목록에 등재된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량이 린스오프 타입 0.01% 이상, 리브온 타입 0.001% 이상이면 라벨 내 성분 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에코문도 측은 "유럽연합(EU) 규정의 '책임자(RP)'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EU와 캐나다 법안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RP는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만큼 제품 라벨에 표시돼야 하지만, 캐나다의 '캐나다 에이전트(Canadian Agent)'는 제품의 규정 준수, 부작용 관리, 지속적 모니터링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다. 에이전트는 해외 브랜드와 캐나다 보건부의 접점 역할을 하는 현지 기관으로, CNF 제출 및 보건부 문의나 감사 시 연락 담당자 정도로 역할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에코문도는 "CNF에는 에이전트 담당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지만 제품 라벨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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