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소송 본격화…'마케팅 정보 공개여부' 공방
LG화학 "계약서 명시 자료 요구" vs 사노피 "전문가 감정만 허용"
입력 2017.10.21 06:11 수정 2017.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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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구 LG생명과학)과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는 제미글로의 마케팅 전산 자료 공개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마케팅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 하는냐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사노피측 변호인은 마케팅에 대한 원시자료(주체, 일시, 장소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해 "경쟁사 관계에서 이 같은 자료 공개는 그 이상의 마케팅 노하우 유출이 될수 있음"을 주장하며 "제3자의 전문가 감정은 허용할수 있으나, LG측에 공개는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산자료를 볼 경우, MR과 의사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영업정보라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 의사에게 콜을 했는지까지 공개 할수는 없다"며 "마케팅 정보는 외부 전문가 감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총 홍보비용, 총 콜수 등 계약상에 필요한 자료 외에는 LG화학에 직접적인 마케팅 자료 공개는 할수 없다는 것. 

또한, 사노피측은 "신약은 초반 홍보비용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특성있다. 제미글로는 당뇨병치료제 신약으로 특성상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이라는 특성이 계상서 상에도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1년 계약이 불가능해 2020년까지 계약기간을 잡고  초기 25억원에서 후반부 18억원의 홍보비용과 월 6,200콜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측 변호인은 "사노피가 해당 제품의 영업마케팅·홍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파기임을 주장, 계약기간 동안 마케팅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 상에도 유지 보관에 대한 한 달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 달이 걸리는 것 그 자체로도 계약 위반"이라며 "특정한 정보 제공없이 어떻게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나"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제출 자료를 보완·검토해 오는 12월 1일 7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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