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말리스트' 위험분담 급여…미청구 약제 등 48품목 삭제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입력 2016.12.27 06:00 수정 2016.12.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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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포말리스트캡슐'이 위험분담제(환급형)적용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토종신약인 '선플라주'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를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내년 1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약제는 세엘진(유)의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1,2,3, 4mg/1캡슐)'과 '한미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0.3g/50mL, 12. 28일부터 시행)' 등 140여 품목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위험분담제(환급형)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포말리스트는 1mg 385,300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 됐으며, 2mg 386,200원, 3mg은 391,000원, 4mg은 394,300원이다.

포말리스트는 위험분담 계약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환급율 적용)을 고지하면, 제약사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위험분담제 등재 의약품은 등재 3년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목록에서는 제품명 및 성분명 변경 등으로 30품목이 변경품목에 올랐으며,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48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대표적인 토종신약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선플라주100mg'도 내년 1월1일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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