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사노피 '제미글로' 소송, 장기화 되나
서울중앙지법, 내년 3월 이후 추가재판 진행
입력 2016.11.18 13:28 수정 2016.1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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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과 사노피 아벤티스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18일 사노피 아벤티스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LG생명과학과 사노피 아벤티스(이하 사노피)는 '제미글로'에 대한 2012년 10월 국내 공동 판매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LG생명과학은 사노피에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사노피는 철회를 요청했다.

철회요청은 수용되지 않았고 이후 LG생명과학은 대웅제약에 판권을 넘겼다. 이에 사노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임을 주장하며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9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3차 변론에서는 자료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졌다.

LG생명과학 측은 "CSD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계약서상의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노피 측에서 계약서 판촉활동을 제출한다면 그것이 제일 정확한 자료이니, 그를 먼저 보고 CSD는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노피 측은 "자료제출명령을 늦게 받았는데 (LG생명과학 측이 요청한 자료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생명과학 측은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필요 없다"라며 "사건 내용에 대한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양 측의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3개월 치 활동내역(2015년 3분기)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내년 3월 이후에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후 재판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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