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머시론' 매각 11월 이후로...
절차문제로 최종 매각 6개월 연장…2016년 결정 가능성도 높아
입력 2015.11.30 06:13 수정 2015.11.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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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의 '머시론' 매각대상자 결정이 연기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바이엘코리아가 경구피임약 '머시론'의 매각대상자 결정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최종 매각기일이 내년 5월로 6개월 연기된 상황임을 밝혔다.

바이엘코리아와 '머시론' 인수사와의 조율이 예상보다 지체됨에 따라 본래 매각 결정지시기한이었던 11월내에 매각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이달 초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머시론 매수자 최종결정시일 연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바이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6개월의 매각대상결정 기한을 추가 연장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에 들어선 이후에도 바이엘코리아와 최종 매각대상자의 조율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다"며 "바이엘 측이 절차상의 문제로 매각지시 기한을 맞추기 어려움을 밝혔고, 매각기한 연장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공정위에 통보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엘코리아는 12월 중순 2015년도 영업종료 예정이지만 이를 고려해 머시론 매각사 발표를 서두르지는 않을것이란 입장을 밝혀, 머시론 인수사 공개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머시론 인수 유력 국내사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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