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빛좋은 개살구 아니다'
선정되면 '우량제약' 인증, 탈락되면 '불량기업' 인식
입력 2012.05.24 07:24 수정 2012.06.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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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신청한 88개 업체들은 대상으로 한 선정작원을 진행중이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6월초에 선정기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과정에서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상장 제약사들은 대부분 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약가우대(제네릭 최소 1년간 기존 제네릭 약가 부여), R&D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법인세 50% 감면, D&D 투자비용 세액공제 비율 상향), 자금조달 금융비용 등의 다양한 헤택이 주어진다.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상당한 광고 효과와 기업 이미지 상승효과가 예측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우량기업'이고, 탈락되면 '불량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약가 우대, 세제 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미미하지만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광고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결과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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