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조치 시행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서면 알림
입력 2021.10.29 15:01 수정 2021.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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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2개월 동안(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항불안제 처방·투약한 의사 1,148명, 진통제 처방·투약한 의사 1,461명을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이후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받은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항불안제‧진통제 처방‧투약 내역을 다시 추적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처방 의사가 처방·투약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협의체 자문 등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항불안제·진통제 사전알리미’ 대상은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하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항불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병용 처방의 경우 의존성 증가와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 등의 우려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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