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소속기관 등 86명 증원…장기이식센터 분리신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인원 1명 등 본부 증원은 5명
입력 2020.02.17 06:00 수정 2020.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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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본부 인원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51명, 책임운영기관 30명을 각각 증원한다.

장기이식센터는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분리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0년도 소요정원 인원을 반영해 복지부 본부 5명, 소속기관 51명, 책임운영기관 30명 증원이 각각 이뤄진다.

복지부 본부 5명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혁신·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소속기관 증원 내용을 보면, 미세위해물질 대응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결핵예방 및 관리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보안 강화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건강보험분쟁조정 행정심판 수행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인 장기이식관리센터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차소속기관)'으로 분리 신설하는데, 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의 전파 방지 인력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4명(8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한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2023년 2월 28일까지)하고 인력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필요 인력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책임운영기관에서는 입원적합성심사 조사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7명(8급 7명), 국립나주병원에 4명(8급 4명), 국립부곡병원에 7명(8급 7명), 국립춘천병원에 1명(8급 1명) 및 국립공주병원에 3명(8급 3명)을, 국립공주병원 전산관리를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마산병원에 4명(7급 3명, 8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한 한시정원 중 9명(4급 9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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