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까지 연장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입력 2018.08.28 12:00 수정 2018.08.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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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했다.

또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다.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변화도 이뤄진다.

그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했다.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하고,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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