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 분양에도 신고 의무' 추진
기동민 의원 발의…사전허가 및 보수교육 등도 의무화 포함
입력 2018.02.21 06:00 수정 2018.02.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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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물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반입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상의 빈틈이 있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시 당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 취급자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당국이 민간 기업들이 실생활에 노출돼 있는 땅이나 통조림 등에서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관리의 허술함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반면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감염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취급 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리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을 포함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물테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톡스 재료인 보툴리눔 독소 등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제조하려는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물작용제와 독소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마련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등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주요내용 내용을 보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또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제조, 보관 등)하려는 자(종업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취급자(종업원)는 매년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취급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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