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도입 타당…'운영시간 준수는 더 강하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복지부·약사회 찬성 vs 지자체·의협 반대
입력 2017.11.20 16:15 수정 2017.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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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도입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제도 도입이 타당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가 있었다.

관계부처 의견에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수용입장을, 지자체와 의협이 수용곤란·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해 대립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미준수약국에 대한 보다 강한 제제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법률안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임.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도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가 구축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용이닛 기흥구 보건소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곤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원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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